안녕하세요. 수달이입니다. 오늘은 실업급여 변경사항,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 온라인 신청법에 대해서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변경 정보를 파악해서 불이익 없으시길 바랍니다.
실업급여 변경사항
1. 고용보험 가입 기간 증가
* 현재는 가입기간이 6개월 이상이면 가능
* 4개월이 늘어나 총 10개월이 되어야 받을 수 있도록 검토
2. 중복수급자 제제 증가
* 5년 이내 3번 이상 실업 급여를 받은 사람이라면 취업활동 검토 기준을 강화하고 실업급여 금액을 최대 50% 감액
* 봉사활동, 학원수강은 재취업활동으로 인정하지 않는 등 조건 강화
3. 출석인정 조건 상향
* 1차와 4차시에 반드시 고용센터 방문으로 대면 출석
* 5차시에는 2건 이상 실업인정을 받아야 하는 등 조건이 변경
4. 구직활동 대면면접필수
* 면접일정이 잡혔다면 반드시 대면 면접을 응해야 함(불참 불가)
5. 실업급여 하한액 감액
* 현행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이나, 이것이 최저임금의 60%로 감액할 예정
실업급여 신청방법
※ 실업급여 조건
- 퇴사 이전 1년 6개월 고용 가입 180일 이상
-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1. 퇴사 처리 신고(이직 확인서, 상실 신고서)
* 퇴사 후에 사업장에서는 퇴사 처리를 위한 이직확인서 및 상실신고서를 작성할 의무가 있음
* 사업장 측에서는 이직확인서와 상실신고서의 서류가 완료되어야 실업 안정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음
* 이 기간이 길어지면 신청 자체에 반려될 수 있음
* 가장 좋은 방법은 퇴직하기 전 사업장에 미리 요청하여 퇴사 후 바로 신청할 수 있도록 준비하기
2. 워크넷 구직등록
* 워크넷에 회원가입 후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올려 구직활동을 할 의사가 있다는 것을 알려야 함
* 퇴사 후 바로 가입하여 등록하기
3.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수강
* 고용센터를 방문한 후에 서류제출 후 수강하여도 문제는 없지만 실업인정 신청 전 수급자격 동영상 교육 시청이 필수
* 미리 핸드폰이나 컴퓨터로 수강을 해놓으시면 센터 방문 당일에 빠른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
실업급여 온라인 신청법
1. 고용보험 웹사이트에 접속하기
https://www.ei.go.kr/ei/eih/cm/hm/main.do
2. 메인화면 중간에 (수급자격 신청서 인터넷 제출)을 클릭하기
3. 왼쪽 사이드 바에 (수급자격 신청서 인터넷 제출)을 클릭하기
4. 수급자격 신청서 인터넷 제출 완료 후, 2주 재로 관할센터에 방문하여 창구하여 1차 실업인정 일을 지정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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