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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정의 가입 방법 조건 결혼 해지 참고사항

by 수달이주인 2023. 7. 8.

안녕하세요. 오늘은 청년도약계좌가 무엇인지와 가입신청 방법, 조건, 혜택, 가구 소득 변경, 해지, 6월 가입 신청자, 상세 안내자료에 대해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청년도약계좌

 

청년도약계좌

청년도약계좌란?

청년도약계좌란, 청년층의 자산형성을 돕기 위한 청년정책 중 하나입니다. 가입할 경우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으며 중간에 납입이 없더라도 계좌는 유지된다. 만기는 5년이며, 가입 후 3년은 고정금리, 이후 2년은 변동금리로 적용된다. 지원혜택은 소득구간과 기여금 지급한도 등에 따라 달라지며, 자세한 사항은 아래 가입조건 및 혜택을 참고해 주세요.

 

7월 가입신청 안내

청년도약계좌는 매월 가입을 신청할 수 있으며, ‘23.7월의 경우 7월 3일부터 7 14일까지 영업일 중 가입신청이 가능하다. 해당기간 동안은 연령요건을 충족하며,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가입신청이 가능하다. 11개* 청년도약계좌 취급은행 앱(app)을 통해 영업일(오전 9시~오후 6시 30분)에 비대면으로 가입신청이 가능하다.

 

*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 부산, 광주, 전북, 경남, 대구은행

* SC제일은행은 ’24.1분기부터 운영 개시

 

가입 신청자는 은행 앱(App)에서 연령 요건, 금융소득종합과세자 해당여부 등을 신청시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가입조건 및 혜택

1. 나이: 만 19세~34세까지만 가입 가능

* 군필 남자의 경우 군입대 기간까지 고려하여 최대 6년까지 감안될 수 있음

2. 개인소득

* 직전 과세기간(’22.1~12월)의 총급여가 6,000만원 이하#인 경우 정부기여금을 지급받고 비과세를 적용

* 직전 과세기간(’22.1~12월)의 총급여가 6,000만원 초과 7,500만원## 이하인 경우 정부기여금 지급없이 비과세를 적용

#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 기준 4,800만원 이하
##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 기준 6,300만원 이하

3. 가구소득: 중위소득 180% 이하

* 가입 신청자 본인을 포함한 가구원 소득의 합(‘22년 기준)이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22년도 기준 중위소득의 180% 이하를 충족하여야 한다.

* 가구원은 원칙적으로는 가입 신청자의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배우자, 부모, 자녀, 미성년 형제·자매를 기준으로 판단

* 가구원 판단시 예외사례 등 가구소득 확인 관련 세부사항은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https://www.kinfa.or.kr)에서 안내

 

 

<‘22년도 기준 중위소득(보건복지부 고시)>

월, 만원

구분 ‘22년 기준 중위소득  
180%
1인가구 1,944,812 3,500,661
2인가구 3,260,085 5,868,153
3인가구 4,194,701 7,550,461
4인가구 5,121,080 9,217,944
5인가구 6,024,515 10,844,127

 

23년 7월부터는 직전 과세기간(’22.1~12월) 소득이 확정됨에 따라 ‘22년 기준 개인소득, 가구소득으로 가입가능여부 확인이 이루어지며, 22년 중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사회 초년생도 가입신청이 가능하다.
이후 개인소득, 가구소득은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원칙적으로 비대면으로 확인한다. 가구소득 요건 확인은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가구원을 판단한 이후 가구원의 소득조회 동의를 거쳐 이루어진다. 요건 확인이 전부 완료되면 가입을 신청받은 은행에서 8월 중에 가입 가능여부를 안내할 예정이다.

 

가구 소득 변경

 결혼, 출산 등으로 인한 가구 구성원과 소득이 변경되도 가능하다. 가구 소득은 재산정 하지 않고, 가구 소득은 가입 요건에만 적용되어, 가입 이후 가구 소득은 상관이 없다.

 

해지 시 불이익

- 일반 적금 상품과 비슷한 불이익
- 비과세 혜택 불가 및 정부 기여금 미지급
- 만기 전 예금 해지 시 중도해지 이자율 적용
- 생애최초 주택 구입 등 특수 상황 해지 특약도 존재

이자율 사진
중도해지 이자율

6월 가입 신청자 계좌개설 안내

 6월 가입신청한 약 76.1만명의 청년 대상으로 서민금융진흥원에서 개인소득과 가구소득 충족여부 소득확인 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 가입신청 청년 중 개인소득 초과자, 가구소득 초과자 등 청년도약계좌 가입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청년에게는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별도 알림톡이 발송된다.

※ 청년도약계좌 가입신청자는 가구원에게 소득확인 동의 요청 관련 카카오톡 알림톡 수신시 서민금융진흥원 공식 카카오톡 채널이 맞는지, 문자 및 전화 수신시 발신번호가 국번없이 1397이 맞는지 유의할 필요

 

별도 안내가 없는 가입신청 청년은 소득확인 절차가 정상 진행 중인 것으로, 소득 확인이 전부 완료되면 가입을 신청받은 은행에서 가입 가능여부를 안내할 예정이다. 가입이 가능하다고 안내받은 청년은 1개 은행을 선택하여 7 10부터 7 21까지 계좌개설이 가능(1 1계좌)하다.

 

상세 안내자료 및 연락처

청년도약계좌 상품에 관한 보다 자세한 안내는 청년도약계좌 홈페이지(https://ylaccount.kinfa.or.kr),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https://www.kinfa.or.kr)를 참고하거나,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콜센터(1397→안내 음성 후 ‘3’번) 및 취급은행 콜센터로 문의할 수 있다.

기본금리(3년간 적용되는 고정금리)와 소득+우대금리, 취급기관별 우대금리는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https://portal.kfb.or.kr, 금리/수수료 비교공시-예금상품금리비교-청년도약계좌금리)에서 은행별로 비교할 수 있다.

 

< 은행별 대표 콜센터 >

기관명 연락처 기관명 연락처
국민은행 1588-9999 부산은행 1588-6200
신한은행 1577-8000 대구은행 1566-5050
하나은행 1588-1111 광주은행 1588-3388
우리은행 1588-5000 전북은행 1588-4477
농협은행 1661-3000 경남은행 1600-8585
기업은행 1588-2588 SC제일은행 1588-1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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