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수달이입니다. 오늘은 결혼자금 증여공제 한도 상향 및 자녀장려금 기준 상향에 대해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중산층까지 고려한 정부의 개정안이니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1. 결혼자금 증여공제 한도 상향(7월 27일 정부 발표)
지난 7월 4일 정부가 혼인 시 결혼자금에 대한 증여세 공제 한도 확대를 검토한다는 지침을 발표한 지 약 20 여일만에
현행 5천만원에서 1억 5천만 원으로 높이기로 하였습니다.
<구분 현행 개정안>
* 배우자 6억원 변화 없음
* 직계존속 > 직계비속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 5천만원 + 혼인공제 1억원
* 직계비속 > 직계존속 5천만원 변화 없음
* 기타친족 1천만원 변화 없음
*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개정안을 살펴보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혼인 공제 액 1억 원이 추가되었습니다.
혼인 신고 전후로 2년, 총 4년간 부모(직계존속)에게 지원 받는 1억 5천만 원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이는 혼인하는 신랑 신부 모두에게 해당되는 사항이므로, 과거 10년 간 부모에게 지원받은 재산이 없다면 신랑 신부 각각 1억 5천만원씩 총 3억 원을 세금 없이 증여받을 수 있게 된다는 뜻입니다.
2. 자녀장려금(CTC) 기준 상향
현재 자녀장려금은 연간 총 소득 4천만 원 미만인 가구에 대해 자녀 1인당 50 ~ 7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소득기준을 연 7천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지급액을 최대 1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한다고 합니다.
* 자녀장려금( Child Tax Credit ):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서 양육비를 지원하는 제도
* 자녀장려금 소득상한 금액을 상향(4000만원 → 7000만원)하고, 최대 지급액을 인상(자녀 1인당 80→100만원)
이는 중산층에 해당하는 가구까지 폭넓게 혜택을 주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기준 상향을 통해 혜택을 받는 가구 수가 58만 가구에서 104만 가구로 늘어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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