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수달이 입니다.
오늘은 일시적 1가구 2주택에 대해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이란?
1. 정의
- 1가구가 1주택 보유상태에서 이사 등의 이유로 신규 주택을 취득할 경우 종전 주택을 처분기한 내 양도하면 양도세, 취득세, 종부세를 1주택과 같이 적용받을 수 있음
- 기존 처분기한 2년 -> 특례제도로 인해 3년으로 연장
2. 종류
- 일시적 2주택
- '상속'으로 인한 2주택
- '동거 부양'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
- '농어촌주택'을 포함한 일시적 2주택
- '혼인'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
* 혼인 전 남편 명의로 1채, 아내 명의로 1채의 집이 있었다면 혼인 후 2주택자가 됨
* 이럴 경우 두채 중 1채를 혼인한 날로부터 5년 이내 매도하면 먼저 매도한 주택에 대해 비과세 적용(매도 잔금일 기준)
일시적 1가구 2주택 혜택
- 양도세 :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최대80% 적용)
* 종전 주택이 12억 이하일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가 80%까지 적용
* 2년 실거주시 비과세 적용이 가능하지만 실거주 하지 않는다면 양도세 납부 대상
* 조정대상지역 해제 전 매수한 주택은 실거주 요건이 면제되지 않으니, 양도세 비과세를 위해서 꼭 실거주 의무를 충족하기
- 취득세 : 다주택자 중과(조정대상지역 2주택 중과세율 8%) 배제 → 1~3% 기본세율 적용
* 종전 조정지역에서 2주택 취득시 8%에서 현재 1~3%로 변경
* 3주택자부터는 조정지역 6%, 비조정지역 4% 중과 적용
- 종부세 : 기본공제 12억원, 고령자 ·장기보유 세액공제(최대 80%) 적용
* 단독 명의의 경우 기본 12억원 공제 가능
* 공동명의의 경우 각 9억원씩 총 18억원 공제 가능
* 고령자 및 장기보유자 세액 공제를 통해 최대 80%의 혜택
- 국세청 홈택스 모의계산기를 통해 양도소득세 비과세 감면 및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중과여부 확인하기
1가구 1주택 기본요건
- 1세대 기준
- 1주택 보유
- 보유기간 2년 이상
-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라면 2년 이상 거주가 필요
- 양도가액이 12억원 이하인 경우 비과세
- 12억원 초과일 경우는 초과분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 발생
이전 발행 글
2023.11.23 - [생활정보] - 블랙핑크 대영제국훈장 수여 한국 걸그룹 위상 알리다
2023.11.22 - [생활정보] - 김완선 콘서트 김혜수 이효리 화사 엄정화 등 슈퍼스타 대거 참석
2023.11.21 - [생활정보] - 넷플릭스 오징어게임 더 챌린지 예능 정보 총정리
2023.11.20 - [꿈 해몽] - 연예인 꿈 해몽 연예인이 나오는 꿈 해몽 총정리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주택연금 가입 조건, 종류, 수령액, 신청 방법 총정리 (23) | 2023.11.27 |
---|---|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조건 및 신청방법, 한도 총정리 (33) | 2023.11.26 |
마이데몬 김유정 송강 로맨스 드라마 정보 총정리 (36) | 2023.11.24 |
블랙핑크 대영제국훈장 수여 한국 걸그룹 위상 알리다 (42) | 2023.11.23 |
김완선 콘서트 김혜수 이효리 화사 엄정화 등 슈퍼스타 대거 참석 (27) | 2023.11.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