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금 관련 여러가지 고민 중 가장 관심도가 높은 분야가 증여세, 상속세라고 합니다.
오늘은 머리 아픈 증여세, 상속세를 간단하게 설명하고, 개정된 부분을 중점으로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여세 및 상속세
1. 정의: 부동산 또는 현금화할 수 있는 재산을 생전에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 사용하게 하거나 저가로 무상 이전하는 것
- 이때 발생하는 세금 납세 의무자는 증여받은 수증자로 납부 신고 기간은 이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2. 증여세율
증여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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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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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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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진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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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억 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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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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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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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초과~ 5억 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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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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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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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 초과~ 10억 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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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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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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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 30억 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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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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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6,0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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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억 원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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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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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억 6,0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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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증여재산공제 및 한도
증여재산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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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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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간 공제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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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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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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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존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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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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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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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만 원(미성년자 2,0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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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친인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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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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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개정
- 자녀가 결혼하는 경우 1억 원 추가로 비과세 혜택
- 신혼부부는 양가에서 각각 1억 원씩 가능
* 증여재산공제 5천만 원+ 1억 원 = 1억 5천만 원(양가 부모님으로부터 받으면 최대 3억 원까지 증여세를 내지 않음)
* 단,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내에 증여와 신고가 이루어져야 함
* 혼인에 따른 증여는 파혼이 될 경우 증여 재산을 반환 후 취소 가능
* 결혼하지 않고 출산을 하는 경우에도 비과세 혜택 가능
마무리
증여 재산 공제액은 상황에 따라 한도가 다릅니다. 또한, 10년마다 재계산되고 증여자가 다르거나 수증자가 다르다면 절세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잘 알아보고 활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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