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홈택스 연말정산 경정청구에 대해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정청구의 정의, 신청 방법 위주로 얘기할 예정이니 참고하셔서 모두 환급 받으시길 바랍니다.
경정청구란?
- 경정청구
* 사전적 정의: 경정청구(更正請求 ), 법정 신고기간 내 신고한 자 및 국세기본법 제45조의 3 제1항에 따라 기한 후 신고를 한 자가 매입 관련 자료를 누락하는 등의 사유로 세금을 과다납부 또는 과소환급한 경우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신청하는 제도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 세금을 바로잡는다는 뜻으로 부당하게 세금을 더 냈거나 잘못 낸 경우 돌려달라고 요청하는 것
* 납세의무자가 보정기간 3개월이 경과하여 과다납부한 세액을 바로잡는 것으로 기준 5년 이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청구하여야 함
경정청구 환급금 신청방법
1. 국세청 직접 경정청구
* 본인이 직접 신청할 경우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경정청구서 및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
* 세무서 민원실을 직접 방문신청도 가능
* 국세청 홈택스로 직접 경정청구 신청
2. 세무대행 플랫폼 경정청구
* 신청할 자료가 많고 복잡한 경우는 세무대행 플랫폼인 삼쩜삼, 히든머니, 리택스등을 이용해 간단히 신청할 수 있음
경정청구 신청기한 및 환급일
1. 경정청구 신청기한
* 최초 신고 및 수정 신고한 국세의 법정신구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기
* 단,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며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는 5년 이내로 한정함
* 경정청구을 신청 했다 하더래도 모두 인정되는 것은 아님
* 서류가 부족하거나 과도한 경정신청으로 소명요구를 받는 경우도 있으니 경정청구작성방법을 숙지하고 관련서류를 꼼꼼히 챙기기
2. 경정청구환급일
* 경정청구 신청이 접수되고 나면 관할세무서장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3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청구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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