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수달이 입니다. 벌써 10월 연휴가 끝나고 곧 한 해를 마무리하는 연말정산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연말정산 혜택이라고 볼 수 있는 '고향사랑기부금'에 대해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향사랑기부금이란?
고향사랑기부제도는 올해부터 시행하는 제도로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정부가 최대 10만 원까지 전액 세액공제 해주고 기부를 받은 지방자치단체는 기부금액의 30% 상당의 답례품을 기부자에게 선물해 주는 제도입니다.
- 취지: 개인의 자발적 기부를 통한 지방재정 확충 및 지역특산품 등을 답례품으로 제공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
- 주요 내용(기부자 혜택)
* 세액공제 : 10만 원까지는 전액, 10만 원 초과 금액은 16.5 %만 공제
* 답례품 : 기부금의 30% 내 지역특산품 등 제공
고향사랑기부금 신청 방법 및 꿀팁
1. 고향사랑기부사랑 홈페이지 접속을 하고 회원가입
* 입력한 주소와 개인정보로 나중에 답례품이 배송되고 연말정산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음
2. 기부 지역을 선택 후 원하는 금액만큼 기부하기
* 거주 지역은 기부 불가
* 어느 지역에 기부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답례품부터 둘러보기
* 지역특산품, 지역상품권 등 필요한 것을 정한 후 해당 지역에 기부하는 것이 좋음
* ex. 저는 제주 감귤을 받고 싶어서 제주도에 기부 후 감귤을 답례품으로 받음
3.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10만 원을 기부한 경우 내년 1월 연말정산을 할 때 10만 원 그대로 세액공제로 돌려받게 됨
* 고향사랑기부금은 별도의 영수증을 챙길 필요도 없고 입력이 잘 됐는지 확인할 필요도 없지만 기부영수증을 받고 싶을 경우는 국세청 홈텍스에서 발급 가능
4. 기부는 계좌이체 이외에도 신용카드로 할 수 있음
* 어떤 기부방식으로 하더라도 모두 동일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
5. 신청 홈페이지
메인-고향사랑e음 (ilovegohyang.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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